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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66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아동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때에는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신청 각하 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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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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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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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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