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64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장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교육과정, 정보시스템을 맡고 양성기관을 관리·감독하며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과 교육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과정 개발·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상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상청장은 지정된 양성기관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성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합니다.제23조, 제23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양성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합니다.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내용을 가리키도록 바뀝니다.
- 현행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기상청장의 별도 수행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시행, 교육과정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지정된 양성기관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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