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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589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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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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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2.7%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1% · 216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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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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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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