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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0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이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다양한 신분 관련 서류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사전투표함이나 선상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화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사전투표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투ㆍ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안 제146조의2제2항 단서ㆍ제147조제9항 단서 및 제17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투표소에서의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하거나 직접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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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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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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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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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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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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