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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8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군사기밀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인데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해야 합니다.

  2. 군사기밀의 지정권자(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10조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새로 신설되는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군사기밀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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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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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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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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