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609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18발의·제출
-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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