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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571 · 제22대 · 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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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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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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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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