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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57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등). 나.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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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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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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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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