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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14 · 제22대 · 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4ㆍ3특별법은 지난 2021년 전부개정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했으나 ‘소요사태’로 명시된 사건의 정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ㆍ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왜곡ㆍ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책무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 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화합과 치유라는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제주 4ㆍ3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다. 화합과 치유를 위한 노력과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서훈을 취소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라. 위원회의 항시 접수를 통해 주기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위원회 의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 왜곡으로 상처받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항 신설) 사. 특별재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 아. 직권재심 청구 과정에서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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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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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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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2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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