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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601 · 제22대 ·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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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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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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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정복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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