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에서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와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 기관에 따라 구분합니다.제3조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경정 이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합니다.제7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둡니다.제5조, 제34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상호 채용 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5조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되도록 합니다.제2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며,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과 함께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합니다.
- 현행
현행 계급 체계는 국가경찰공무원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치치안정감부터 자치순경까지 별도의 계급명을 부여합니다.제3조제2항
- 현행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되도록 합니다.제28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