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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594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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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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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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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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