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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3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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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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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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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50명

  • 더불어민주당46명
  • 조국혁신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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