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회원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을 명시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업의 소득이 농가 및 어가에 비해 낮고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앙회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이 임산물 판매·유통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중앙회의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이 추가되어, 중앙회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에서 임산물 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목적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으로 정리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가공·유통이 추가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관련 시설의 조성·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산림 분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의 세부 항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이며,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의 세부 항목에 바목으로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은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에서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현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은 1호부터 3호까지와 현행 제4호 및 제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사업 범위에 신설 사업은 없습니다.
개정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사업, 임목의 수확 및 수집·가공·유통 사업, 산림 관련 시설의 조성·운영 사업,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산림 분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신설되고, 기존 제4호와 제5호는 제8호와 제9호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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