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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50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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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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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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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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