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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60 · 제22대 · 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소년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교육명령 불응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별교육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가 약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제2항).

  2.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3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제1항으로 남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1조제2호

    개정안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1조제2항

  •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71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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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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