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의 종료 기한이 2026년 말로 임박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71조의2제1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71조의2제2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취득 기간의 시작일인 2024년 1월 4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의2제1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에 대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제71조의2제1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제71조의2제2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주택 보유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개정안제71조의2제2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주택 보유 1세대를 같은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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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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