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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의 종료 기한이 2026년 말로 임박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71조의2제1항

  2.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71조의2제2항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취득 기간의 시작일인 2024년 1월 4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의2제1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에 대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

    제71조의2제1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제71조의2제2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주택 보유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개정안

    제71조의2제2항: 2024년 1월 4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주택 보유 1세대를 같은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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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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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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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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