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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647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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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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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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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윤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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