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특례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2024년 9월 5일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2026년 2월 27일 제정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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