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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6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외대상에서 삭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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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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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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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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