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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4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주체가 대신 추천하도록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와 재단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그 이후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

  1. 위원이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외 교섭단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합니다.제5조제3항 신설

  2. 재단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90일 또는 임기만료일 기준의 대신 추천 절차를 둡니다.제12조제2항 신설

  3.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둔다로 바뀌어 임명이 강행규정이 됩니다.제9조제2항

  4. 이 법 시행 이후 위원 또는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교섭단체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

    위원이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제1호부터 제3호의 구분에 따라 그 외 교섭단체, 대통령 소속 또는 소속 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함

  • 현행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을 교섭단체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

    이사가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같은 구분에 따라 다른 주체가 이사를 추천함

  • 현행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음

    개정안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둠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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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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