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6-19발의·제출
-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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