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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3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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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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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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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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