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649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19발의·제출
-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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