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66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19발의·제출
-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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