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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74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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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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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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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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