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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24 · 제22대 · 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또한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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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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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9발의·제출
  2. ✓2024-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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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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