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7월 MS Azure 장애와 2025년 11월 클라우드플레어 장애 등 CDN·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CDN 사업자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무 대상 기준을 기존 대통령령(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서 법률에 직접 명시한 두 가지 호로 바꿉니다.
첫째 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입니다.
둘째 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6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본 서버의 데이터 사본을 국내에 임시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개정안의무 대상은 법률에 직접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첫째 호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 국내 트래픽의 100분의 1 이상인 자이고, 둘째 호는 임시 저장 서버로 데이터 사본을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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