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긴급지원계획에 해양수산부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나, 자연재해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사무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추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그중 해운물류 지원 등의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긴급지원계획 사항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추가합니다.제35조제1항제9호
제안자는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 차질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 소관 긴급지원계획 사항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 소관 긴급지원계획 사항에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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