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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672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유효기간을 2026년 10월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출연 근거가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해 기간이 끝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를 유지하여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2. 현행 부칙 제2조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3.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핵심 재원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4. 출연 의무 구조는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는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같은 출연 근거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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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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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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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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