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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4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가 일시에 끝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이 늘어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6조의2

  2.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와 조합원 배당소득 세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

  3.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와 출자자 배당소득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8조

  4. 농협 전산용역과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3, 제106조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 면세유 면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업용 면세유 면세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 현행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개정안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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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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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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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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