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가 일시에 끝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이 늘어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6조의2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와 조합원 배당소득 세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와 출자자 배당소득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8조
농협 전산용역과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3, 제106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 면세유 면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안농업용 면세유 면세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 현행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개정안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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