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728 · 제22대 · 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 다수로 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10여명이 추가될 수 있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며,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중도 폐지 내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인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이 발생되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4조, 제11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ㆍ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안 제8조) 종전부지ㆍ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보장과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