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65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제도를 시행할 때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국민 체감 혜택이 낮아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탄소중립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계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 제도를 시행할 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수단으로 현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 포인트 등이 명시됩니다.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가 추가됩니다.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새로 신설됩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감축 유도를 위하여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개정안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현행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방법, 재원 분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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