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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22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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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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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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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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