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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741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바,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되는 바, 이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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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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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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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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