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18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20발의·제출
-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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