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반영비율을 2027년 1만분의 2,124부터 2031년 이후 1만분의 2,924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비율이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았고, 그 사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교부세의 재원 산정 기준인 내국세 총액 비율이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상향 일정은 2027년도 1만분의 2,124, 2028년도 1만분의 2,324, 2029년도 1만분의 2,524, 2030년도 1만분의 2,724이고, 2031년도 이후에는 1만분의 2,924가 적용됩니다.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문구가 바뀌고, 연도별 내국세 반영비율을 정한 표가 새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에 연도별 내국세 반영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반영비율은 2027년도 1만분의 2,124, 2028년도 1만분의 2,324, 2029년도 1만분의 2,524, 2030년도 1만분의 2,724, 2031년도 이후 1만분의 2,924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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