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65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반영비율을 2027년 1만분의 2,124부터 2031년 이후 1만분의 2,924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비율이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았고, 그 사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교부세의 재원 산정 기준인 내국세 총액 비율이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2. 상향 일정은 2027년도 1만분의 2,124, 2028년도 1만분의 2,324, 2029년도 1만분의 2,524, 2030년도 1만분의 2,724이고, 2031년도 이후에는 1만분의 2,924가 적용됩니다.

  3.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문구가 바뀌고, 연도별 내국세 반영비율을 정한 표가 새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에 연도별 내국세 반영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반영비율은 2027년도 1만분의 2,124, 2028년도 1만분의 2,324, 2029년도 1만분의 2,524, 2030년도 1만분의 2,724, 2031년도 이후 1만분의 2,924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