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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9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가 없어도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으며, 제안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학사 학위가 필수이고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비시험을 신설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합니다.

  2. 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예비시험은 선택형(기입형 포함)으로 하며,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입니다.

  4.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예비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 합격 후 병역의무 이행 기간도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응시기간 산정 시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제외됩니다.

    개정안

    예비시험 합격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도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개정안

    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예비시험이 포함되며,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 의견 제시 사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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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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