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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6 · 제22대 ·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50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임시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경기 위축과 미분양 누적 등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한 감면 방안을 발표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제 감면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정부 발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2.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4. 법 시행 후 감면 대상 사업의 면적이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뒤 인가등의 변경으로 늘어난 경우, 늘어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이면 그 증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감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고, 감면 대상 개발사업에는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제7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현행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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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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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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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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