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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99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이 사육·관리구역을 벗어나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했을 때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과 초동대처 미흡으로 40분 뒤에야 소방당국에 신고된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에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 지체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추가합니다.제16조제2항

  3. 신고 대상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위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기존의 포획·격리 등 조치와 허가권자 통보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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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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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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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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