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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0736 · 제22대 ·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되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안 제4조). 마.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바.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자.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18조). 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20조) 파.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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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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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6-03-11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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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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