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4-06-2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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