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가 휴가·병가 등을 신청할 때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업무 공백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원장이 휴가·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원장은 교사가 휴가·연가·병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체교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체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합니다.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제35조제2항 개정,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체계 아래 신설 호로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장은 교사의 휴가등 사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22조의6제1항 신설
- 현행
교사가 휴가·병가를 사용해도 업무 공백을 대체하는 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휴가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제22조의6제2항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건강검진 미실시 또는 응급조치의무 미이행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일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태료 대상이 세 가지 호로 나뉘며, 건강검진 미실시, 응급조치의무 미이행에 더해 휴가등 사용 거부 또는 불이익 처우를 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35조제2항 개정 및 신설
- 현행
대체교사 명부나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관리하며, 대체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배치기준은 지도·감독 기관이 정합니다.제22조의6제3항·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