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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10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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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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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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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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