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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56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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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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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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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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