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을 맡는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 운영과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이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때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통학 학생 등이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가 되며,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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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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