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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733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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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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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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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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