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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89 · 제22대 · 법률안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한계 시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수색·구조 활동에 혼선과 지연이 생기고 있으며, 민간 수난구조업체 투입의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처리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면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2. 해양경찰청장은 기술적 한계로 수색·구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제5조제2항

  3. 국가는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국가는 선지급한 비용에 대해 해상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

  5. 국가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확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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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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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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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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