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한계 시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수색·구조 활동에 혼선과 지연이 생기고 있으며, 민간 수난구조업체 투입의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처리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면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해양경찰청장은 기술적 한계로 수색·구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제5조제2항
국가는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6조
국가는 선지급한 비용에 대해 해상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
국가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확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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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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