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6-21발의·제출
-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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