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71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21발의·제출
-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7-2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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